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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0
제안일: 2026. 5. 22.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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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조롱·희화화 행위를 처벌 범위에 포함하여 강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고, 반복되는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허위사실 유포'로 한정된 처벌 조항을 ...
1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2지속성 2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입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비판 정신을 위축시킬 우려가 큼.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한 형사 처벌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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