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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1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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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8771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을 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사업계약에 참여하는 대상기관의 보안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우회하여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ㆍ중견 규모의...

법안 웹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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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방산 기술 보호 대상 범위를 중소·중견 협력업체까지 확대
중소기업의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및 실효성 확보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K-방산 수출 급증에 발맞춰 기존 대기업 중심의 방산 보안체계를 공급망 전체(중소·중견 협력업체)로 확대하려는 입법입니다.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영...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방위산업의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성격의 법안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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