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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5
제안일: 2026. 4. 17.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5인
추천 0댓글 0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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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광고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착취의...
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4명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처벌 특례 적용
범죄의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광고행위와 같이 자신의 성을 팔도록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현행법상의 형사처벌을 유예하거나 처벌 특례를 적용하여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성착취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구조와 재...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을 처벌의 객체에서 보호와 회복의 주체로 전환하는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가 권력의 처벌 범위를 제한하고 인권을 우선시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개인의 보호와 권익 증진에 부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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