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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7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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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8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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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지방계약(지자체 발주)에서도 ‘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로 공정위 과징금·고발을 감면받은 기업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도 함께 감경할 수 있게 해, 국가계약과 제도를 정합적으로 맞추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제재 감경이 과도하게 운용되면 ‘담합을 해도 먼저 자수하면 제재가 약해진다’는 잘못된 신호(도덕적 해이)를 줄 수 있어, 억지력(담합 예방)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공정위에 자진신고해 과징금·고발을 감면받는 경우, 지자체 계약에서도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국가계약처럼 감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자진신고 유인을 높여 담합 적발을 늘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국가계약법'에는 이미 존재하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감면 제도를 '지방계약법'에도 도입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담합 적발을 유도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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