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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50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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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8850 reason 첫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

법안 웹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지질공원 선정 용어를 '인증'에서 국제기준인 '지정'으로 변경
문화유산지구 행위 제한 완화가 과도한 상업 시설 유치로 변질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자연공원법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자연공원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자원'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인증' 방식을 '지정'으로 바꾸어 제도적...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자연공원 및 지질공원 관리의 행정적 효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국민 체감도는 낮으나,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문화 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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