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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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외 13명
온라인에서 글·댓글·판매글을 올린 이용자의 ‘접속정보(실제 접속 위치 등)’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국적 사칭·해외발 여론조작·사기 계정에 대한 예방효과를 노림
접속정보 공개는 익명·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가 크고, ‘위치 기반 신상털기(도xx, 좌표찍기)’로 곧장 악용될 위험이 있음(특히 소수의견·고발자·피해자 발언 위축)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서 게시·유통 주체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 해외발 범죄·국적 사칭·여론조작을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다만 접속정보의 공개는 개인식별·신상털기·보복 위험이 ...
1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2지속성 2
본 법안은 '해외발 여론 조작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는 법안입니다. 접속 위치 공개 의무화는 실제 범죄자들에게는 기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