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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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0명
청년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한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7%에서 25~30%로 대폭 상향됩니다.
재정 건전성: 세액공제율 상향 및 한도 확대 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여 다른 복지 예산이나 국가 운영 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도권 중심의 주거비 급등과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 속에서 청년층이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기존 세액공제율(15~17%)과 한도(연 1,000만 원)로는 실질적인 ...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 위험과는 무관하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충돌하는 요소가 없다. 재정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