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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1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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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ㆍ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

법안 웹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의 농업기계 무상 운송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의 예산 부담 가중 및 한정된 재정으로 인한 지원의 지속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기계를 임대하고 싶어도 운반 수단이 없는 영세·고령 농가의 현실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무상 운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The proposed amendment is a highly practical and targeted legislative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produ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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