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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1
제안일: 2026. 7. 22.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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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식ㆍ장례식ㆍ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법안 웹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결혼식, 장례식, 각종 행사에서 일회용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 문제 개선
생분해성 수지라도 조건(온도·습도·미생물 등)이 맞지 않으면 분해가 느려 오히려 매립 부담 증가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명절·혼례·장례 등에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의 자원 낭비와 처리비용 증가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생분해성·천연 소재 조화 사용 또는 회수·재활용 사업을 권고·지도하고 해당 사업자를 지원할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진 법안이다. 특히 결혼식과 장례식이라는 문화적 관습과 환경 보호를 결합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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