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식ㆍ장례식ㆍ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법안 웹툰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결혼식, 장례식, 각종 행사에서 일회용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 문제 개선
생분해성 수지라도 조건(온도·습도·미생물 등)이 맞지 않으면 분해가 느려 오히려 매립 부담 증가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명절·혼례·장례 등에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의 자원 낭비와 처리비용 증가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생분해성·천연 소재 조화 사용 또는 회수·재활용 사업을 권고·지도하고 해당 사업자를 지원할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진 법안이다. 특히 결혼식과 장례식이라는 문화적 관습과 환경 보호를 결합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