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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2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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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한...

법안 웹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은 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 등)이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함.
지자체장의 재량이 커지면서 무분별한 개발이나 토지 투기 유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 특히 농어촌 및 소도시 지역의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인구감소 지역 실정에 맞춘 개발 권한 이양은 행정 효율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지역 간 격차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조건부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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