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0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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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광진흥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추진실적 평가→다음 계획 반영(환류) 구조를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명시해, 해마다 정책이 개선되는 장치를 강화함
대통령 주재 회의로 격상될수록 정책이 ‘현장 문제(교통·주거·소음·쓰레기)’보다 ‘숫자(방한객 3,000만 등)·메가이벤트’ 중심 성과주의로 기울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기능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 평가·반영’을 명시하고, 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범정부 관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정책 추진력은 커질 수 있지만, 성과주...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관광 정책의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정 절차 개선 법안입니다. 국민 직접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 차원의 정책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