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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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범 외 10명
농림어업인 및 관련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적으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장기적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누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재원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을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시기를 2030년으로 통일하여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농어민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나, 장기화된 조세 감면이 지방...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농림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30년으로 통일하여 제도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분야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