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과 지상권을 다수가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공유 부동산”)의 경우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 부동산의 양도ㆍ양수 시 그 대표하는 1인을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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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9명
공유 부동산(다수 소유) 양도 시 대표자 1인의 지위 명확화 및 대법원 판결 취지 반영
전매제한 기간 단축이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단기 매매(단타)를 유발하여 인근 주거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유 부동산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대법원 판례에 맞춰 명확히 하고, 추가 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준을 현실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우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개정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