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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3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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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회의(분쟁조정회의, 조정부회의)를 통해 소비자분쟁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음. 복잡ㆍ다양해진 소비환경으로 인해 지난 4년간 분쟁조정 접수사건은 연평균 50%씩...

법안 웹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2명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정원 확대 (5인에서 8인으로)
조정 위원 증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분쟁 해결 속도 향상에 한계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분쟁 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소비환경의 복잡...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행정적 전문성 강화 법안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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