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4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혁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중국·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허·저작권·기술사업화·국제분쟁해결 기능을 연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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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지식재산청(現 특허청)의 차관급 승격: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주도권을 강화하여 부처 간 이견 조율 능력을 높임.
행정 조직의 중복 및 관료제 강화: 기존 부처(산업통상자원부 등)와의 역할 중복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IP) 정책을 '등록 중심'에서 '활용·상업화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 개혁안입니다. 특허청을 차관급 '지식재산청'으로 승격시키고,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AI, 반도체 등 첨단...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국가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정책의 통합과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높은 타당성을 가진다. 경제적으로는 혁신 촉진과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며, 미래 지향적인 산업 구조 조성에 유리하다. 일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