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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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의무적 타당성 재검토 제도화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 비해 5년 주기의 재검토가 다소 경직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관리의 정책적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중앙 중심의 경직된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This bill represents a sound administrative and structural advancement in environmental policy. It replaces rigid, no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