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국민이 해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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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는 최소 95% 이상 가구가 ‘별도 비용 없이’ 실시간 시청 가능한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명문화(선언적 규정 → 달성 기준·수단 확보 의무로 강화)
‘별도 비용 부담 없이’의 해석 범위가 쟁점: 안테나/셋톱/인터넷 회선·데이터 요금, 공동수신설비 비용 등을 어디까지 ‘별도 비용’으로 볼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추가 비용 없이’ 대다수(95%+) 국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방통위의 시정조치 권한과 중계권 계약 사전제출을 통해 집행력을 높...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문화적 기본권' 보호 법안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 생활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안전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