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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5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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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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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는 최소 95% 이상 가구가 ‘별도 비용 없이’ 실시간 시청 가능한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명문화(선언적 규정 → 달성 기준·수단 확보 의무로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별도 비용 부담 없이’의 해석 범위가 쟁점: 안테나/셋톱/인터넷 회선·데이터 요금, 공동수신설비 비용 등을 어디까지 ‘별도 비용’으로 볼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추가 비용 없이’ 대다수(95%+) 국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방통위의 시정조치 권한과 중계권 계약 사전제출을 통해 집행력을 높...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문화적 기본권' 보호 법안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 생활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안전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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