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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8
제안일: 2026. 4. 17.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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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앙당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고,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6호, 2026....

법안 웹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위원장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중앙당후원회 연락소 설치 근거 마련
선거구 획정 지연이 정당의 후원금 모금 및 선거 준비에 미치는 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예정된 행정구역 개편(전남광주통합특별시)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보완 조치입니다. 정치적 논란보다는 선거 사무의 연속성과 합법성...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This is a routine, procedural legislative amendment. While it has almost no impact on the daily lives of citizen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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