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 등의 절차가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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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9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명확히 규정함 (국토부 요청 2개월 내, 위원회 심의 3개월 내)
심의 기한 단축으로 인해 환경 파괴나 난개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해제 절차가 서두러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기한제로 명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 해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적 개선안으로 평가됨.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협은 낮으며,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모두에서 중립적 내지 긍정적 영향을 미침. 다만, 환경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