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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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해임 절차가 개시된 기관장이 최종 결론 전까지 계속 결재·인사권을 행사하는 ‘공백/파행 기간’을 줄여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를 예방하려는 취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가 추상적이어서, 정권·주무부처·이사회 다수에 의해 사실상 ‘선제적 축출(가처분적 해임 효과)’로 악용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사회나 주무부처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건의한 뒤, 최종 해임 결정 전까지도 기관장이 직무를 계속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요건 충족 시 직무정지’와 ‘직무대행’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공...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공공기관장의 해임 건의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공백과 직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비록 국민 생활 체감도는 낮지만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개선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