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이하 “구분관리”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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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도로나 공원으로 분리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와 관계없이 구분관리를 허용함
구분관리로 인한 단지 내 관리비 상승 및 행정 비용의 이중 부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이 도로, 공원 등 물리적 요소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500세대라는 인위적인 기준을 벗어나 입주민이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한 단위로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으로, 입주민의 생활 밀착형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적 획일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