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해 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보유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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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특구 내 부지·건축물 양도가격 제한을 ‘사용승인 후 5년 경과’ 시 해제하여, 기업이 시장가격으로 처분·담보화할 수 있게 함(자산 유동화·투자 유치에 유리)
부동산·투기성 거래 유인 증가: 5년 보유 후 시세 처분이 가능해지면 ‘연구개발 목적’보다 ‘시세차익’ 동기가 커질 수 있고, 특구 인근 지가·임대료 상승(젠트리피케이션)으로 실제 연구·창업 기업이 밀려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관이 보유한 부지·건축물을 양도할 때의 가격 제한을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나면 풀어, 시장가격 처분을 허용하려는 개정입니다. 기업의 자산 유동화와 자금조달을 돕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1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6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자산 활용도를 높여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의 규제 완화 법안으로 산업계에는 긍정적이나 일반 대중의 체감도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파급력이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