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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3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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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9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실시 근거를 규정...

법안 웹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춘석 외 10명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대통령령(시행령) 수준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상향입법)해, 향후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보상대상을 축소하기 어렵게 만듦
핵심 용어(불가항력 인정 기준, ‘중증장애’의 정의·등급·인정 절차)가 법률 또는 하위규정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현장에서는 인정 다툼이 늘어 ‘보상 확대’가 ‘분쟁 확대’로 체감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범위를 법률로 끌어올리고, 기존에 빠져 있던 ‘산모 중증장애’를 보상대상에 포함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출산 과정에서 예기치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부터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출산의 심리적·경제적 문턱을 낮추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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