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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5
제안일: 2026. 4. 23.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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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면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생계부담과 양육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 수준이 매우 큼에도,...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방식 개선
한부모 가구 유형 신설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에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를 별도 유형으로 분리하고, 이들에게 맞벌이 가구와 동일한 산정 방식을 적용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는 독박 육아와 생계 유지를 동...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한부모 가구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세제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균형 잡힌 법안입니다.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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