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면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생계부담과 양육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 수준이 매우 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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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방식 개선
한부모 가구 유형 신설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에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를 별도 유형으로 분리하고, 이들에게 맞벌이 가구와 동일한 산정 방식을 적용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는 독박 육아와 생계 유지를 동...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한부모 가구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세제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균형 잡힌 법안입니다.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