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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12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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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4헌가12)...

법안 웹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보상금 지급 순위 결정 시 나이 차별 해소를 위해 부양 여부와 생활수준을 우선순위로 명문화
보상금 지급 순위 산정 시 생활수준 평가의 객관적 기준 마련이 복잡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순위의 나이 차별을 시정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맞춰 유족의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고독사 등 고립 위험에 처한 유공자를 보호하려는 국가 책임 강화...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춘 의료 지원 확대 및 고독사 예방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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