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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5
제안일: 2026. 5. 21.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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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19구급대원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환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가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사례...

법안 웹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환자 응급도 판단 업무 부여
응급도 판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한 환자 위험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출동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응급도 판단의 명문화와 허위 신고 처벌 강화는 구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돕겠지만, 판단 미흡으로 인한 의료 사고...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국가 재난 안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므로, 매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프로토콜이 전제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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