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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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공장설립 승인 취소 요건을 완화: ‘승인 후 완료신고 미이행’ 기준을 4년→5년, ‘착공 후 공사중단’ 기준을 1년→2년으로 연장(안 제13조의5제3호)
‘승인만 받아놓고 땅을 묶어두는’ 장기 미착수·지연 사업이 늘어 산업용지의 회전율이 떨어질 수 있음(지역 내 다른 기업의 입지 기회 감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장설립 승인 후 일정 기간 내 완료신고를 못 하거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때 지자체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4년/1년’에서 ‘5년/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불황과 자금조달 지연 현실을...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5
본 개정안은 경기 불황으로 공장 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국민 체감도나 사회적 약자 보호와는 거리가 있으나, 산업 집적 활성화와 기업 생존율 제고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