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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1
제안일: 2026. 1. 5.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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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5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법안 웹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9명
딥페이크·생성형 AI로 만든 ‘의사 추천 영상’, ‘Before→After 합성’ 등을 식품 표시·광고의 ‘부당광고’ 판단 범위에 명확히 포함해,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단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AI로 생성된 결과물’의 범위가 넓고(합성 영상뿐 아니라 보정·편집, AI 음성, AI 이미지, 가상모델 등), 무엇을 금지하는지(기술 사용 자체인지, 기만·과장인지)가 하위법령·집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과잉단속 또는 자의적 판단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 영상·이미지 등을 이용해 식품(등)의 효능을 허위·과장하는 광고를 ‘부당광고’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시민이 SNS에서 접하는 ‘의사 추천처럼 보이는 딥페이크’나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광고'와 '조작된 후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나, 명백한 상업적 기만 행위(사기)는 보호 대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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