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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1
제안일: 2026. 1. 12.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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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7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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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농촌 ‘식품사막’(신선식품 구매처 부족·교통 취약·고령화로 접근 어려움)을 농정의 ‘공급(인프라) 문제’로 공식 인식하고, 국가·지자체에 식품접근성 제고 시책 마련 ‘책무’를 부여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책무’ 규정만으로는 예산·인력·성과지표가 없어 실효성이 약할 수 있음(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선언적 조항’으로 남을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농촌에서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식품접근성 제고 및 구매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할 법적 책무를 신설합니다. 주민의 장보기·영양·건강 문제를 농업정책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식품 사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시장 실패 영역인 농촌 지역 식료품 공급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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