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적극 활용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시간에 제출되고 정정ㆍ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 시스템에 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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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고속 알고리즘 거래(HFT) 등으로 ‘체결 가능성이 낮은 대량 호가’를 초단시간에 제출·정정·취소하는 행위가 반복될 때, 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호가 접수 제한 및 부과금(부담금)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과다호가’의 정의(기준), 산정 방식(호가/정정/취소를 어떻게 집계하는지), 예외(시장조성·헤지 목적 등) 설계가 모호하면 정당한 유동성 공급 행위까지 위축시켜 스프레드 확대(매수·매도 호가 간격 증가)로 일반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초단시간에 대량 호가를 내고 취소하는 행위가 거래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문제를 막기 위해, 거래소와 ATS가 호가 접수 제한 및 부과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시장 인프라...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금융 시장의 기술적 진보(고속 알고리즘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규제안입니다. 특정 세력의 과도한 호가 제출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는 것은 시장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