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70ppm을, 2007년 2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0ppm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는 8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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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채혁진 외 9명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시설 설치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강화함.
발의자(최혁진/채혁진 의원)의 과거 행적이나 구체적인 정치적 배경 데이터가 부족하여 특정 이익단체와의 연관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설치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기존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 시설에 대한 규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기...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대기 환경 보전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형평성 문제 해소에 기여합니다. 경제적 부담 관리와 행정 점검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나, 전반적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