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난관은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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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지방대학 재정 악화 해결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신설
지방대학 기부금 공제 혜택이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실질적인 유인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방대학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재원 유치를 통해 지방대학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매우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민간 기부를 유도하여 정부 재정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지역 혁신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