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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8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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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립 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법안 웹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배임죄 적용 요건의 합리적 제한 (경영판단 원칙 도입)
경영진의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면죄부'로 악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 정보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경우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결과론적 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경영의 혁신성과 자율성을 보...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5
이 법안은 배임죄 적용의 모호성을 해결하여 경영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법적 책임의 경계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책임 회피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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