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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8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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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

법안 웹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법률 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용어 변경만으로는 근본적인 범죄 예방이나 처벌 실효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수치심으로 국한할 경우, 그 외의 분노,...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언어적 정교화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적절하게 표현하려는 개선안으로, 실질적 비용 없이 사법적 관점을 정비하는 효율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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