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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의안번호: 2218418
제안일: 2026. 4. 17.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5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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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에 필...

법안 웹툰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웹툰 1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외 14명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민주시민교육의 정의가 모호하여 정치적 편향성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학교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최근 조례 폐지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민주시민교육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5
본 법안은 민주시민 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교육부 장관 주도의 위원회 설치 및 교육 계획 수립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법안이 의도하는 '중립적 토론'은 국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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