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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6
제안일: 2026. 4. 29.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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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id 2218706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 제작자에게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에 최적화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출판사 및 제작사의 행정적·기술적 부담 가중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입법입니다. 현재 장애인용 대체자료(점역, 음성변환 등)를 제작할 때 원본 디지털 파일의 형식이 적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작...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The bill represents a well-targeted legislative improvement that enhances digital inclusivity without imposing exc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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