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함)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2023년도부터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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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0명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한정하여 교육 품질을 상향 평준화함.
수의과대학 인증 과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대학 간 예산 및 교육 환경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의사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 면허 체계의 형평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교육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인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동물의료 서비스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타 의료 면허 체계와의 제도적 균형을 맞추려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