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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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법적 근거 마련
공공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예산 확보 방안 부재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생산성 위주 장애인 고용 정책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을 위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하는 구조를 넘어,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옹...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본 법안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우수한 가치를 지니나, 장기적인 예산 운영과 일자리의 질적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