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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26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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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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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국가성인지 통계의 지역성평등지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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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46조의3)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던 센터가 예산·인력·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적 근거만 두고 ‘센터의 구체적 기능·성과지표·중복조정(지자체/기존 상담기관과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면, 새 간판만 늘고 실효성은 낮은 ‘예산사업화’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비수도권의 성평등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센터 운영의 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시범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꾀하고, 특히 지역 간 성평등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뚜렷하여 사회적 형평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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