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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2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김건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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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신성장ㆍ원천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하여 우대공제율을 부여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3명
핵심광물(반도체·이차전지 소재)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율 신설로 국가 자원안보 강화 및 민간 투자 유도
세액공제 요건(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의 정의 및 범위)이 모호할 경우,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나 일반 재활용 업체까지 포함될 수 있는 과세 행정의 혼란 및 세수 감소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소재인 '핵심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재활용 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영세 수집업체와의...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자원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지원책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일상적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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