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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03
제안일: 2026. 9. 16.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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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의무와 안전모 착용...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9명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함.
무면허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의 실효성과 사생활 침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면허 확인 의무화, 무면허 이용 제재, 안전수칙 고지, 그리고 무단 방...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확산으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규제입니다. 사업자에게 확인 및 수거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한 방치와 사고를 방지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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