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14
제안일: 2026. 9. 17.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0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4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법안 웹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친족 성폭력범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신설
피고 측(가해자 및 그 가족)의 입증 책임 부담 증가 및 무분별한 소송 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형사상 공소시효가 이미 배제된 것과 달리 민사상 시효가 정지되는 데 그쳐 실질...
2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함. 일상 생활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