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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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친족 성폭력범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신설
피고 측(가해자 및 그 가족)의 입증 책임 부담 증가 및 무분별한 소송 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형사상 공소시효가 이미 배제된 것과 달리 민사상 시효가 정지되는 데 그쳐 실질...
2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함. 일상 생활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