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33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보유ㆍ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또한 대체 취득,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고...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외 9명
일시적 2주택 보유 특례 대상을 불가피한 사유(질병, 취학, 근무 등)까지 확대
특례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질병, 교육, 직장 등)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법안입니다. 실수요자가 겪는 세금 불이익을 해소하고 귀농·귀촌을 장려하...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불가피한 주거 공백 상황을 배려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정안임. 대중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