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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6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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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청년층은 사회 진입 초기의 소득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주거ㆍ결혼ㆍ창업 등 중장기적...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대기업 중심 세액공제와 비교하여 청년 지원책의 실질적 규모가 작을 경우 체감 효과 미비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이 주거, 결혼, 창업 등 중장기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기존의 ISA 혜택을 넘어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세제 혜택을 명문화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진입 장벽을 낮추는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어 시행 시 사회적 효용이 클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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