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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0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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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유치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아들 중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법안 웹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외 13명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권고 근거 신설
유아의 강제적 분리에 따른 낙인 효과와 인권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유치원 현장에서 증가하는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사의 생활지도 부담을 줄여 전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전문가 권고와 치료 연계, 필요시 일시적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유아 교육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교권 보호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 지원)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 및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입법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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