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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43
제안일: 2026. 9. 11.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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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4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동통신단...

법안 웹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발의자 및 관련 위원회의 구체적인 데이터 부재로 인한 정치적 의도 분석의 한계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실물 기반의 청소년증을 모바일 환경으로 확장하여 청소년의 신분 확인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파일 캡처 등을 통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실...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청소년 신분 확인 절차를 현대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개정안임. 경제적 타당성이 높고 일상생활 편의 증진 효과가 명확하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세밀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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