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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49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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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124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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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지자체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여 광역-기초 간 이해충돌 사각지대 해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가족 범위 확대 시 소규모 자영업자나 가족 기업의 정상적인 공공구매 참여가 위축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가족 범위를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광역의원들의 대규모 수의계약 수주 논란에 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사회적 공정성 강화와 장기적 거버넌스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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