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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49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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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4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법안 웹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지자체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여 광역-기초 간 이해충돌 사각지대 해소
가족 범위 확대 시 소규모 자영업자나 가족 기업의 정상적인 공공구매 참여가 위축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가족 범위를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광역의원들의 대규모 수의계약 수주 논란에 대...
2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사회적 공정성 강화와 장기적 거버넌스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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