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함.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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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13명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특히 차세대 원자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원자력 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다른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또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반도체, 배터리 중심의 기술 지원에서 벗어나 원자력 산업의 부활을...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안이다. 이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신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명확한 경제적, 기술적 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