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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9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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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약물 운전”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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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약사가 제공하는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졸림·판단력 저하 등)’ 위험과 주의사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해, 환자가 운전 위험을 ‘처방·조제 시점’에 인지할 가능성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경고 문구가 과도하게 일반화되면(‘운전 주의’ 남발) 시민이 경고를 무시하는 ‘라벨 피로(label fatigue)’가 생겨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약을 먹고 운전해도 되는지’를 환자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 주의를 적고 제약사가 포장·용기에 관련 경고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처벌 강화보다는 정보 제공을 강화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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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음주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은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의약품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하는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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