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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9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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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약물 운전”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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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1명
약사가 제공하는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졸림·판단력 저하 등)’ 위험과 주의사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해, 환자가 운전 위험을 ‘처방·조제 시점’에 인지할 가능성을 높임
경고 문구가 과도하게 일반화되면(‘운전 주의’ 남발) 시민이 경고를 무시하는 ‘라벨 피로(label fatigue)’가 생겨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약을 먹고 운전해도 되는지’를 환자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 주의를 적고 제약사가 포장·용기에 관련 경고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처벌 강화보다는 정보 제공을 강화해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음주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은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의약품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하는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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