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9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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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임원(이사장 등) 선거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대면 투표로 진행함.
온라인 투표 특성상 해킹, 투표권 중복 사용(다중 투표), ID 도용 등 보안 취약점 발생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방식을 '대면 투표'에서 '온라인 투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개정안입니다. 시민들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투표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신용협동조합의 선거 편의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 투표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큼. 다만, 디지털 격차 해소와 보안 강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